센터 소식

  • 13번째 월요학습 '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'

  •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6-07-06 조회수 : 179

202613번째 월요학습은 기획팀 김은정팀장이 준비한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역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,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, 범위,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 

대처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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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작년에는 2019년 대비 

8배 증가한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리 절차가 중요합니다.

 

 

근로기준법 제76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 

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 

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, 업무적, 언어적, 디지털, 관계적 괴롭힘 등이 있으며카톡 폭탄,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만 

제외하는 등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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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, 사업주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여

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피해자 상담가해자조사괴롭힘 사실 확인 후 조치/대응사후관리(모니터링)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센터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열린 소통 채널 마련, 공정한 업무 분배와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

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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