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번째 월요학습 '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'
2026년 13번째 월요학습은 기획팀 김은정팀장이 준비한 법정의무교육Ⅱ탄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’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역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,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, 범위,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
대처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
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작년에는 2019년 대비
약 8배 증가한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리 절차가 중요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76조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
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
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, 업무적, 언어적, 디지털, 관계적 괴롭힘 등이 있으며, 카톡 폭탄,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만
제외하는 등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, 사업주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여
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피해자 상담‣가해자조사‣괴롭힘 사실 확인 후 조치/대응‣사후관리(모니터링)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센터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열린 소통 채널 마련, 공정한 업무 분배와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
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