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
마을분쟁해결
지원센터
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, 누수, 쓰레기 투기, 불법주차, 반려동물, 층간흡연 문제 등 소소한 생활 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주민화해지원인 및 이웃갈등조정가 연계로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목표 / 추진방향
  • 이웃 간의 소소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
  • 소통방을 중심으로 주민 간 공동체 관계망 구축 지원
  • 주민화해지원인 역량 강화 교육
주요사업

갈등상담 및 이웃 갈등 예방캠페인 운영

이웃갈등조정가 연계 주민 갈등 화해 지원

소통방 활성화

  • 소통방 네트워크
  • 주민생활규약안 제정
  • 마을 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
  • 주민소통·갈등예방 프로그램 운영

갈등상담 및 이웃갈등 예방캠페인 운영

주민 갈등 상담 및 지원
  •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으로 접수된 주민 간 갈등을 화해지원플래너와 주민화해지원인이 1차 상담
  • 신청인의 내용을 토대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2차 예비 조정회의 진행
  • 신청인·피 신청인과 이웃갈등조정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이웃 간 관계 회복의 기회 마련
이웃갈등 예방캠페인
  • 아파트 주거율 높은 광산구의 특성을 고려, 아파트 인근 지역아동센터, 경로당, 주민자치회 방문하여 예방캠페인 운영
  • 아이들과 함께 층간소음 관련 그림책을 읽고, 층간소음 저감 활동 프로그램 진행
  • 부모와 함께 30일 동안 배려 첼린지 실천하기
①큰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/ ②집안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요 / ③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/ ④이웃에게 먼저 인사해요 / ⑤실내에서 뛰지 않아요 / ⑥문을 살살 닫아요 / ⑦악기는 낮에 연주해요

갈등상담 및 이웃갈등 예방캠페인 운영

이웃갈등조정가란?
  • 갈등의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조정가 역할
  • 이웃갈등조정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들과 각각 예비 조정회의 진행
  • 양 당사자가 원할 시 본 조정을 통해 이슈와 쟁점을 파악
  • 다양한 대안으로 갈등 당사자 스스로 실현가능한 의견 제시 합의문 작성 및 사후관리
  • 합의문 작성 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내용으로 구성
  • 갈등접수
    광산구마을분쟁
    해결지원센터
    (화해지원플래너)
  • 예비조정(2회)
    갈등배경 청취
    (개별상담)
  • 동의
    당사자간
    조정동의
  • 본조정
    조정회의
  • 합의문
    실현가능한
    내용으로 자율 약속
  • 사후관리
    합의대로 지키고
    있는지 여부

소통방 활성화

소통방 네트워크
  • 소통방 간 상호 소통의 장 마련
  • 인적·물적 자원 연계
  • 주민주도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려
주민생활규약안 제정
  • 아파트(마을)의 특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
  • 층간소음, 흡연문제, 반려동물, 주차·주행, 공간 등으로 구체화
  •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생활규약 제정에 적극 참여
  • 1차 워크숍
  • 아파트 전체주민
    의견 취합
  • 2차 워크숍
  • 주민생활규약
    최종 제정
주민소통 갈등예방 프로그램 운영
  •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사라진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운영
  • 이웃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도 들려주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,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운영